일본규제 피해상황 접수창고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기업이 겪고 있는 피해를 접수하여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대상

- 이용대상 :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
- 접수대상 :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인한 피해 및 애로사항

접수방법

- 직접방문(필요시 현장방문 접수) :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전화 : 055-359-5836~5839, 팩스 : 055-359-5729

접수사항 처리

- 접수하신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일본규제 피해상황 접수창구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일본규제 피해상황 접수는 담당자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올라온 접수사항을 확인 후 다음날 부터 처리(9:00 ~ 18:00) 되며 진행중으로 변경됩니다.
- 처리기한은 최대 10일정도 소요됩니다.

신청하기 접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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