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원조건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수도권→관내이전기업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3년이상 영위한 법인
- 투자금액10억원(대기업300억원)이상
- 시고용인원3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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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격의40%
-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14%
(중소기업 기준, 균형발전하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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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00억 |
신ㆍ증설기업 |
- 기존사업장과 밀접하게 연관있는 업종
- 국내에서 연속으로3년이상 사업영위
- 투자금액10억원(대기업300억원)이상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10명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10%이상
(최소10명)
-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임대, 축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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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14%
(중소기업 기준, 균형발전하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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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00억 |
신청절차 및 방법 (접수처): 투자유치과 ☎ 055-359-5834
신설·증설 기업 지원
지원조건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 또는 증설
- 설비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
- 지원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신청기한: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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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사업장 착공 후 70%, 정산 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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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
신청절차 및 방법 (접수처): 투자유치과 ☎ 055-359-5832
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지원조건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관외기업이 관내로 이전 또는 신ㆍ증설하거나
관내기업이 신ㆍ증설 하는 경우
- 투자금액이 6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지원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 등
- 신청기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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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매입비의 50%에 해당하는 융자금
(최대 50억 원)에 대한 최대 3퍼센트
이자차액보전금
- 지원기간: 지원결정통보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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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원 |
신청절차 및 방법 (접수처): 투자유치과 ☎ 055-359-5832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
지원조건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하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의 세대원의 전입
- 신청기한
-기업: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노동자: 관내 주민등록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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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1명당 100만원 (셋째 자녀이상 150만원)
- 2년 이상 주민등록 및 고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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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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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방법 (접수처): 투자유치과 ☎ 055-359-5839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산업단지(용전,사포,미전,초동,하남농공)에 입주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 되는 월세 지원
※ 농공단지 등 공동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단독주택 허용
- 지원한도: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단, 이용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 지원조건
- 기업당 5년 미만 근로자 10명 이내 지원 (20% 신규채용자 의무)
- 임차한 기숙사로 근로자의 주소 이전 필수
- 신청절차 및 방법 (접수처): 투자유치과 ☎ 055-359-5837
외국인노동자 축제 행사 지원
- 목 적: 밀양시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로하고 안정적인 기업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축제를 통해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노사화합을 이루어 기업퍼스트 밀양 실현
- 시 기: 매년 4월 중
- 장 소: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 참석대상: 관내 기업체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
- 주최/후원: 국제로타리3720지구 새밀양로타리클럽/밀양시,밀양시 상공회의소
- 문의처: 투자유치과 ☎ 055-359-5838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자격
- 지원대상: 관내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 공장등록 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며,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
- 지원내용: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융자한도: 고용인원 및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
융자한도액
상시고용인원 |
2~5인 미만 |
5~10인 미만 |
10~20인 미만 |
20~30인 미만 |
30인 이상 |
매출액 |
2억 이상 |
5억 이상 |
20억 이상 |
50억 이상 |
100억 이상 |
융자한도액 |
2억 원 |
3억 원 |
5억 원 |
7억 원 |
10억 원 |
상시고용인원과 매출액 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단, 창업 3년미만 기업은 상시고용인원 기준만 충족해도 가능)
- 이차보전율 : 3.0 ~ 4.0%(임직원 전입율에 따라 차등적용)
이차보전율
전입률 |
80% 미만 |
80% 이상 |
비 고 |
이차보전율 |
3%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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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관내 소비실적 달성기업
⇒ 0.5% 추가 지원
관내 소비실적 달성은 아래 ①, ②의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할 경우 추가지원 가능
소비실적 만족 대상
적용대상 |
실적 산정기준 |
비 고 |
① |
밀양사랑상품권 구매실적 |
융자금액의1%이상 구매 |
신청월 기준 직전3개월의 월 평균 구매실적을 산정 |
② |
관내 소재 사업장 구매 실적 |
융자금액의2%이상 구매 |
* ②번 적용항목: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수선비, 차량유지비, 광고선전비
- 지원기간: 일반운전자금 2년, 시설투자자금 3년
- 지원절차
사업절차
지원 신청 |
》 |
지원여부
검토 및 통보 |
》 |
융자 실행 |
》 |
이차보전금 지급 |
학생 |
시→기업,금융기관 |
금융기관→기업 |
시→금융기관 |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신청 및 문의: 투자유치과 ☎ 055-359-5837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주된 사무소(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 공장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또는‘제조업소’이어야 함
- 지원내용: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용(부스 임차료, 설치비 등) 전액 지원
- 지원한도: 5백만원/년
- 지원절차
사업절차
지원대상
선정 요청 |
》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 |
박람회 참가 및 결과보고 |
》 |
지원금 지급 |
기업→시 |
시→기업 |
기업→시 |
시→기업 |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신청 및 문의투자유치과 ☎ 055-359-5839
수출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소재 중소수출업체
- 지원내용: 수출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비용 전액 지원
- 지원종목: 한국무역보험공사 운용 보험종목(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지원종목 주요내용
구 분 |
지원종목 주요내용 |
단기수출보험 |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 |
세부종목: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 다이렉트),
중소중견plus+(단체 포함), 다이렉트 플러스 |
수출신용보증 |
1) 수출기업이 선적 이전 물품을 제조, 가공,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자금 대출받을 때 보증 지원
2) 수출기업이 선적 이후 수출대금을 조기에 유동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 |
세부종목: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선적 후, 매입 등),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
환변동보험 |
외화 획득 및 지급 시 발생하는 환차손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 |
- 지원한도: 2백만 원/년
- 지원절차
지원절차
지원대상 선정 요청 |
》 |
지원대상 심사 및 선정 |
》 |
수출보험 가입 |
》 |
보험료 납입 처리 |
》 |
물류 수출 |
기업→보험공사 |
보험공사 |
기업↔보험공사 |
보험공사 |
기업 |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신청 및 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 055-286-9396
수출물류비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소재 중소수출업체(제조업에 한함)
- 지원내용: 우정청 국제특급(EMS) 서비스 이용료 80% 지원
지원종목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ems |
전세계 우체국 간 특별 우편운송망을 통해 편지, 서류, 소포 등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하는 특급우편서비스 |
ems 프리미엄 |
우체국과 세계적 특송업체 ups가 제휴하여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하는 서비스 |
고중량 특송 |
ems 프리미엄 서비스 중 물류 무게가 70kg ~ 2,000kg인 경우 |
밀양시-부산지방우정청 간 협약을 통해 물류 발송비용 산정 시 11% 할인율 적용
(⇒ 할인율 적용 후 산정된 금액의 80%를 지원)
※ EMS프리미엄 고중량 특송서비스는 할인 제외
- 지원한도: 기업당 2백만 원
- 지원절차
지원절차
지원신청 |
》 |
지원대상 선정 |
》 |
계약체결 및 물류비 납부 |
》 |
지원금 지급 |
기업→우정청 |
시·우정청 |
기업→우정청 |
우정청→기업 |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신청 및 문의: 밀양우체국 ☎ 055-350-3110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 지원대상: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수행기관의 사업에 선정된 관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수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해외지사화: 공공기관의 해외네트워크가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종목 주요내용
사업단계 |
내 용 |
기업부담금 |
진 입
[기초 마케팅 지원] |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 |
50만 원 |
발 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
수출성약 지원, 전시ㆍ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 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브랜드 홍보 등 |
250~350만 원 |
확 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
기술수출(제휴),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등 |
665~1,015만 원 |
- 지원내용: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전액 지원
- 지원한도: 3백만원/년
- 지원절차
지원절차
해외지사화 사업신청 |
》 |
사업선정 및 통보 |
》 |
참가비 납부 및 협약체결 |
》 |
보조금 신청 |
》 |
보조금 지급 |
기업→수행기관 |
수행기관→기업 |
기업↔수행기관 |
기업→밀양시 |
밀양시→기업 |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신청 및 문의: 투자유치과 ☎ 055-359-5839
지식재산 창출 지원
-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지사(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 지원내용: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국내ㆍ외 권리화 비용 90%이내 지원
- 지원한도
- 국내 권리화: 특허 1,300천 원, 실용신안 900천 원, 상표 250천 원, 디자인 350천 원
- 해외 권리화: 특허(PCT) 3,000천 원, 특허(개별국) 7,000천 원,
실용신안: 3,000천 원, 상표 2,500천 원,
디자인 2,800천 원
- 지원절차
지원절차
지원신청 |
》 |
지원기업 선정 및 컨설팅 |
》 |
권리화 및 출원 |
》 |
보조금 지급 |
기업→지식재산센터 |
지식재산센터 |
기업 |
지식재산센터→기업 |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신청 및 문의: 경남지식재산센터 ☎ 055-210-3098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주된 사무소(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 지원내용: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금액의 80%
- 농협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대출 실행건에 한함
- 지원한도: 5백만 원/년
-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용보증서 발급 |
》 |
지원신청 |
》 |
지원여부 검토 및 통보 |
》 |
지원금 지급 |
보증기관→기업 |
기업→밀양시 |
밀양시→기업 |
밀양시→기업 |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신청 및 문의: 투자유치과 ☎ 055-359-5839
이노비즈 인증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된 사무소(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기업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중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 지원내용: 이노비즈 인증 평가비용 전액 지원
- 지원한도: 700천 원/년
- 신청기한: 이노비즈 인증 후 1년 이내
- 지원절차
지원절차
이노비즈 인증 |
》 |
보조금 지원신청 |
》 |
지원여부 검토 및 통보 |
》 |
지원금 지급 |
기업↔중기부 |
기업→밀양시 |
밀양시 |
밀양시→기업 |
- 지원신청 및 문의: 투자유치과 ☎ 055-359-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