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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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시고용인원 | 2~4명 | 5~9명 | 10~19명 | 20~29명 | 3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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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매출액 | 2억 이상 | 5억 이상 | 20억 이상 | 50억 이상 | 100억 이상 | |
운전 자금 | 융자 한도액 | 2억 원 | 3억 원 | 5억 원 | 7억 원 | 10억 원 |
시설 자금 | 3억 원 | 5억 원 | 8억 원 | 10억 원 |
주민등록률 | 50 ~ 64% | 65 ~ 79% | 8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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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수 | 10명 미만 | 10명 이상 | 10명 미만 | 10명 이상 | 10명 미만 | 10명 이상 |
이차보전율 | 0.2% | 0.3% | 0.3% | 0.5% | 0.5% | 0.8% |
적용 구분 | 우대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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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관내 소비실적 달성기업 | 0.3% |
창업기업, 자연재해 피해 기업 | 0.5% |
지원 신청 | 》 | 지원여부 검토 및 통보 | 》 | 융자 실행 | 》 | 이차보전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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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 | 시→기업,금융기관 | 금융기관→기업 | 시→금융기관 |
주민등록률 | 50 ~ 64% | 65 ~ 79% | 8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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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참가비의 50% (5백만 원 한도 이내) |
*참가비의 80% (5백만 원 한도 이내) |
*참가비의 100% (8백만 원 한도 이내) |
지원대상 선정 요청 | 》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 | 박람회 참가 및 결과보고 | 》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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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 | 시→기업 | 기업→시 | 시→기업 |
구 분 | 지원종목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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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 |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 |
세부종목: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 다이렉트), 중소중견plus+(단체 포함), 다이렉트 플러스 | |
수출신용보증 | 1) 수출기업이 선적 이전 물품을 제조, 가공,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자금 대출받을 때 보증 지원 2) 수출기업이 선적 이후 수출대금을 조기에 유동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 |
세부종목: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선적 후, 매입 등),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 |
환변동보험 | 외화 획득 및 지급 시 발생하는 환차손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 |
지원대상 선정 요청 | 》 | 지원대상 심사 및 선정 | 》 | 수출보험 가입 | 》 | 보험료 납입 처리 | 》 | 물류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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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공사 | 보험공사 | 기업↔보험공사 | 보험공사 | 기업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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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 전세계 우체국 간 특별 우편운송망을 통해 편지, 서류, 소포 등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하는 특급우편서비스 |
ems 프리미엄 | 우체국과 세계적 특송업체 ups가 제휴하여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하는 서비스 |
고중량 특송 | ems 프리미엄 서비스 중 물류 무게가 70kg ~ 2,000kg인 경우 |
지원신청 | 》 | 지원대상 선정 | 》 | 계약체결 및 물류비 납부 | 》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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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우정청 | 시·우정청 | 기업→우정청 | 우정청→기업 |
사업단계 | 내 용 | 기업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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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입 [기초 마케팅 지원] |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 | 50만 원 |
발 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
수출성약 지원, 전시ㆍ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 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브랜드 홍보 등 | 250~350만 원 |
확 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
기술수출(제휴),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등 | 665~1,015만 원 |
주민등록률 | 50 ~ 64% | 65 ~ 79% | 8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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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신청액의 50% | *신청액의 80% | *신청액의 100% |
해외지사화 사업신청 | 》 | 사업선정 및 통보 | 》 | 참가비 납부 및 협약체결 | 》 | 보조금 신청 | 》 |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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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행기관 | 수행기관→기업 | 기업↔수행기관 | 기업→밀양시 | 밀양시→기업 |
지원신청 | 》 | 지원기업 선정 및 컨설팅 | 》 | 권리화 및 출원 | 》 |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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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식재산센터 | 지식재산센터 | 기업 | 지식재산센터→기업 |
신용보증서 발급 | 》 | 지원신청 | 》 | 지원여부 검토 및 통보 | 》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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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기업 | 기업→밀양시 | 밀양시→기업 | 밀양시→기업 |
주민등록률 | 50 ~ 64% | 65 ~ 79% | 8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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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신청액의 50% | *신청액의 80% | *신청액의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