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구인광고
· 거짓구인광고, 불법직업소개로 행정처분 또는 기소(기소유예포함)될 경우 포상금 수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 기준 : 거짓구인광고 40만원, 불법직업소개행위 10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거짓구인광고 등의 금지
-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소개사업·근로자 모집·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및 이에 종사하는 자는 거짓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됨.
-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속대상 광고 -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유·무선방송, 컴퓨터 통신, 간판, 벽보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광고「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범위 등)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구분 | 내용 |
---|---|
1. 영 제34조 제1호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 수강생모집 · 직업소개 · 부업알선 ·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위반사례 |
2. 영 제34조 제2호 |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위반사례 |
3. 영 제34조 제3호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위반사례 |
4. 영 제34조 제4호 |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위반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