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 가치의 추구 사회적 문제 해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영업활동 유급 근로자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인건비의 30% 이상

기업 및 조직 비영리법인단체,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사회적기업의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 1.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2.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3.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서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 판단

인증절차

1. 사전상담 및 컨설팅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2.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진흥원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4. 인증심사소위원회 검토 〉
고용노동부

5.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

6.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고용노동부

인증요건

  • 독립된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단체는 인증 불가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 목적 실현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 규약 등 명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개월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경남(예비)사회적기업 : 경남 지역에 소재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 중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이나 단체
-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

신청방법

1.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 〉
경상남도

2. 신청·접수 〉
통합정보시스템

3.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
시, 고용관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경상남도 지원

4. 심사·심의(도) 〉
경상남도

5.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경상남도

지원분야

  • 사업개발비 지원
  • 일자리 창출사업(인건비 지원)
  • 시설장비비 지원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마을 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기업의 요건

기업성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합니다.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합니다.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합니다.
- 마을기업은 지역소재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공동체성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10인 이상 출자 권장)
-마을기업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공성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해야 합니다.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됩니다.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을기업 종류별 사업비 지원내용

  • 1차년도 지정 : 5천만원 한도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2차년도 지정 : 3천만원 한도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3차년도 지정 : 2천만원 한도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청년참여형: 5천만원 한도(마을기업 출자자의 50%이상이 청년(만39세 이하)으로 구성) * 자부담 : 보조금의 10% 이상 부담
  • 예비마을기업: 1천만원 한도(마을기업 설립 전 준비단계 단체를 대상)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마을기업 지정 이후 역량강화, 경영컨설팅, 박람회 개최, 판로 개척 등 마을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절차

사업절차
구분 세부내용 추진주체
마을기업 교육 -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 광역/기초
∨
- 신규대상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운영
- 2차지원 신청 예정 기업 대상 교육 운영
지원기관 등
∨
공모
-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 광역
∨
적격검토 -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기초
∨
심사 -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선정기업 행정안전부에 제출
광역
∨
-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심사
행정안전부
∨
- 예비마을기업,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예비마을기업 선정 결과 제출
광역
∨
사업추진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 - 마을기업
기초 - 광역 - 행안부
∨
점검 평가 -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
-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마을기업 재무제표 제출
기초 → 광역
마을기업 → 기초
마을기업 → 기초

2023년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 추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성 회복의 기틀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 사업공고: 2023. 3월
  • 신청자격: 밀양시 주민모음(5인 이상) 또는 비영리단체
  • ※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원봉사회 등 기존 단체 자격으로 신청 불가
  • ※ 대표자는 반드시 밀양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주민모임: 5인 이상 구성된 순수한 모임
* 직계가족: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신청 시 1인으로 간주
* 외 국 인: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자에 한해 참여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모임대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지원범위: 강사비, 홍보비, 재료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일반운영비 등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금액(사업별 차등지원) 자부담율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비 등은 제외)
* 씨앗기 : 2,000천원
* 새싹기 : 3,000천원
* 성장기 : 5,000천원
자율편성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보조금으로
지출 불가한 경비는 자부담금으로 필히 편성)
사업 아이템, 단체 역량,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사후 사업예산 차등 지원

지출불가 항목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회원, 임직원의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시설비, 개・보수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

대상사업

  •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사업
  • 지역 내 필요성, 공공성, 지속성 등을 충족시키는 사업
  • 작은 성장동력 추진 사업 중 사후관리 연계 사업
  • 읍면지역 권역별 사업으로 조성한 건물(회관 등) 또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취미 강좌 등) 사업 (단, 타부서 유사 중복사업 제외)
  • 765kv 경과지 마을, 각종 대형 사업추진으로 분열된 마을이나 귀농․귀촌 등으로 주민간 화합을 위한 사업
    ⇨ 읍·면·동 기존 자원을 활용한 연계 활동 및 사후관리 활동 중점 추진

사업분야

분야 사업내용
교육 ▪ 마을공부방, 공동육아, 어머니 성교육 강사 양성
▪ 방과후 학교, 한글교실, 부모 재능기부 교육나눔
▪ 독서토론 자녀 인성교육 등
환경 ▪ 공동텃밭 가꾸기, 동네환경 개선, 골목화단 가꾸기
▪ 마을둘레길 조성, 자투리공원 만들기, 옥상정원 등
문화 ▪ 소규모 주민 축제, 나눔장터, 바자회, 벼룩시장
▪ 나눔밥상, 작은음악회, 마을사진전, 마을영화제 등
농촌형 ▪ 농산물 공동생산・공동판매, 주말농장, 주말장터 등
마을단위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사업
도시형 ▪ 마을식당, 마을카페, 마을공방, 공동구매, 도농교류사(직거래,
텃밭분양) 등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을 중심으로 한 단지별 또는 통 단위 마을공동체 사업
기타 ▪ 그 밖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성・지속성이 있는 모든 사업

◎ 사업예시

행복한 마을장터 주말마다 개최되는 마을장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동체(모임) - 마을장터 활성화 성공사례 및 운영기법 교육(강사 초빙)
- 방문객 및 상인을 위한 봉사활동 및 편의시설 임차
- 장터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
- 장터 홍보를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 제작한 홍보물 제공

북적이는 우리마을 둘레길 마을에 조성된 둘레길을 활성화 하기 위한 주민 공동체(모임) - 둘레길 활용 우수지역 벤치마킹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방문객을 위한 무료 나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 체험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주민 교육 및 실습(강사 초빙)
- 기타 마을자원과 활용한 축제 개최 등

꿈, 사랑 하나되는 우리마을 권역사업으로 조성된 복지회관 등을 활용하는 주민 공동체(모임) - 강사를 초빙하여 도자기 제작 교육 및 실습
-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전시회 개최
- 마을 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개설
- 그 외 마을 주민이 직접 기획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제한 사업

▪ 특정한 정치・종교지원 및 영리위주 활동을 위한 모임 또는 단체
▪ 동일・유사 사업으로 보조금(국・도・시비) 등을 지원 받고 있거나 예정인 사업
⇨ 중복지원 불가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자격증 등 일반강좌 운영
▪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체 일반운영비 성격의 경비(사무실 임대료, 상근 인건비, 공과비 등)
▪ 현실성이 없는 사업, 시설의 개보수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사업
▪ 1회성 또는 행사위주의 사업

사업심사 및 선정

※ 공모주요 절차 및 추진일정

사업공고
(공모)
〉
‘23.3월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23.3월

신청서 검토,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
‘23.4월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최종사업계획서 첨부)
〉
‘23.4~5월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23.5~11월

사업완료 및 정산
‘23.12월

신청서 검토

  •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내용・효과 검토, 필요시 현장 실사
  • 서류 적합성 및 중복지원 여부, 회계처리 지침에 따른 수정보완 요구

사업심사

  • (심사위원) 지역공동체 심의위원회
  • (관련근거)「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20조
  • (심사내용) 지원 대상 및 사업비 결정

심사항목

구분 심 사 내 용
주민참여도 ▪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사업 여부
▪ 구성원의 다양성 및 참여자간 역할 배분
사업의 타당성 ▪ 사업필요성
▪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행력 ▪ 예산의 적절성 및 효율성
▪ 사업목표의 구체성, 현실성
효 과 성 ▪ 주민화합, 소통, 공동체 형성 등의 기대효과
▪ 지역 주민의 편익 또는 현안 해결의 긍정적 영향 여부
지속가능성 ▪ 사업의 지속 및 자립 가능여부
▪ 사업의 지속적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
- 최종선정: ‘19. 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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