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 가치의 추구 사회적 문제 해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영업활동 유급 근로자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인건비의 30% 이상
기업 및 조직 비영리법인단체,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 1.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2.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3.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서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 판단
1. 사전상담 및 컨설팅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2.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진흥원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4. 인증심사소위원회 검토 〉
고용노동부
5.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
6.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경남(예비)사회적기업 : 경남 지역에 소재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 중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이나 단체
-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
1.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 〉
경상남도
2. 신청·접수 〉
통합정보시스템
3.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
시, 고용관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경상남도 지원
4. 심사·심의(도) 〉
경상남도
5.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경상남도
마을 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기업성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합니다.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합니다.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합니다.
- 마을기업은 지역소재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공동체성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10인 이상 출자 권장)
-마을기업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공성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해야 합니다.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됩니다.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을기업 지정 이후 역량강화, 경영컨설팅, 박람회 개최, 판로 개척 등 마을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추진주체 |
---|---|---|
마을기업 교육 | -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 | 광역/기초 ∨ |
- 신규대상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운영 - 2차지원 신청 예정 기업 대상 교육 운영 |
지원기관 등 ∨ |
|
공모 |
-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 | 광역 ∨ |
적격검토 | -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
기초 ∨ |
심사 | -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선정기업 행정안전부에 제출 |
광역 ∨ |
-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심사 |
행정안전부 ∨ |
|
- 예비마을기업,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예비마을기업 선정 결과 제출 |
광역 ∨ |
|
사업추진 |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
기초 - 마을기업 기초 - 광역 - 행안부 ∨ |
점검 평가 | -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
-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마을기업 재무제표 제출 |
기초 → 광역 마을기업 → 기초 마을기업 → 기초 |
2023년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 추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성 회복의 기틀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 주민모임: 5인 이상 구성된 순수한 모임
* 직계가족: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신청 시 1인으로 간주
* 외 국 인: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자에 한해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사업별 차등지원) | 자부담율 |
---|---|---|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비 등은 제외) |
* 씨앗기 : 2,000천원 * 새싹기 : 3,000천원 * 성장기 : 5,000천원 |
자율편성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보조금으로 지출 불가한 경비는 자부담금으로 필히 편성) |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회원, 임직원의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시설비, 개・보수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
분야 | 사업내용 |
---|---|
교육 | ▪ 마을공부방, 공동육아, 어머니 성교육 강사 양성 ▪ 방과후 학교, 한글교실, 부모 재능기부 교육나눔 ▪ 독서토론 자녀 인성교육 등 |
환경 | ▪ 공동텃밭 가꾸기, 동네환경 개선, 골목화단 가꾸기 ▪ 마을둘레길 조성, 자투리공원 만들기, 옥상정원 등 |
문화 | ▪ 소규모 주민 축제, 나눔장터, 바자회, 벼룩시장 ▪ 나눔밥상, 작은음악회, 마을사진전, 마을영화제 등 |
농촌형 | ▪ 농산물 공동생산・공동판매, 주말농장, 주말장터 등 마을단위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사업 |
도시형 | ▪ 마을식당, 마을카페, 마을공방, 공동구매, 도농교류사(직거래, 텃밭분양) 등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을 중심으로 한 단지별 또는 통 단위 마을공동체 사업 |
기타 | ▪ 그 밖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성・지속성이 있는 모든 사업 |
행복한 마을장터
주말마다 개최되는 마을장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동체(모임)
- 마을장터 활성화 성공사례 및 운영기법 교육(강사 초빙)
- 방문객 및 상인을 위한 봉사활동 및 편의시설 임차
- 장터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
- 장터 홍보를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 제작한 홍보물 제공
북적이는 우리마을 둘레길
마을에 조성된 둘레길을 활성화 하기 위한 주민 공동체(모임)
- 둘레길 활용 우수지역 벤치마킹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방문객을 위한 무료 나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 체험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주민 교육 및 실습(강사 초빙)
- 기타 마을자원과 활용한 축제 개최 등
꿈, 사랑 하나되는 우리마을
권역사업으로 조성된 복지회관 등을 활용하는 주민 공동체(모임)
- 강사를 초빙하여 도자기 제작 교육 및 실습
-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전시회 개최
- 마을 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개설
- 그 외 마을 주민이 직접 기획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 특정한 정치・종교지원 및 영리위주 활동을 위한 모임 또는 단체
▪ 동일・유사 사업으로 보조금(국・도・시비) 등을 지원 받고 있거나 예정인 사업
⇨ 중복지원 불가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자격증 등 일반강좌 운영
▪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체 일반운영비 성격의 경비(사무실 임대료, 상근 인건비, 공과비 등)
▪ 현실성이 없는 사업, 시설의 개보수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사업
▪ 1회성 또는 행사위주의 사업
사업공고
(공모) 〉
‘23.3월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23.3월
신청서 검토,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
‘23.4월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최종사업계획서 첨부) 〉
‘23.4~5월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23.5~11월
사업완료 및 정산
‘23.12월
구분 | 심 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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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도 | ▪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사업 여부 ▪ 구성원의 다양성 및 참여자간 역할 배분 |
사업의 타당성 | ▪ 사업필요성 ▪ 사업의 공공성 |
사업 실행력 | ▪ 예산의 적절성 및 효율성 ▪ 사업목표의 구체성, 현실성 |
효 과 성 | ▪ 주민화합, 소통, 공동체 형성 등의 기대효과 ▪ 지역 주민의 편익 또는 현안 해결의 긍정적 영향 여부 |
지속가능성 | ▪ 사업의 지속 및 자립 가능여부 ▪ 사업의 지속적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