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 가치의 추구 사회적 문제 해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영업활동 유급 근로자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인건비의 30% 이상

기업 및 조직 비영리법인단체,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사회적기업의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 1.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2.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3.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서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 판단

인증절차

1. 사전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2.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진흥원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4. 인증심사소위원회 검토
고용노동부

5.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6.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고용노동부

인증요건

  • 독립된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단체는 인증 불가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 목적 실현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 규약 등 명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개월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경남(예비)사회적기업 : 경남 지역에 소재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 중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이나 단체
-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

신청방법

1.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
경상남도

2. 신청·접수
통합정보시스템

3.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시, 고용관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경상남도 지원

4. 심사·심의(도)
경상남도

5.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경상남도

지원분야

  • 사업개발비 지원
  • 일자리 창출사업(인건비 지원)
  • 시설장비비 지원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마을 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기업의 요건

기업성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합니다.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합니다.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합니다.
- 마을기업은 지역소재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공동체성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10인 이상 출자 권장)
-마을기업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공성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해야 합니다.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됩니다.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을기업 종류별 사업비 지원내용

  • 1차년도 지정 : 5천만원 한도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2차년도 지정 : 3천만원 한도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3차년도 지정 : 2천만원 한도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청년참여형: 5천만원 한도(마을기업 출자자의 50%이상이 청년(만39세 이하)으로 구성) * 자부담 : 보조금의 10% 이상 부담
  • 예비마을기업: 1천만원 한도(마을기업 설립 전 준비단계 단체를 대상)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마을기업 지정 이후 역량강화, 경영컨설팅, 박람회 개최, 판로 개척 등 마을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절차

사업절차
구분 세부내용 추진주체
마을기업 교육 -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 광역/기초
- 신규대상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운영
- 2차지원 신청 예정 기업 대상 교육 운영
지원기관 등
공모
-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 광역
적격검토 -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기초
심사 -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선정기업 행정안전부에 제출
광역
-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심사
행정안전부
- 예비마을기업,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예비마을기업 선정 결과 제출
광역
사업추진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 - 마을기업
기초 - 광역 - 행안부
점검 평가 -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
-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마을기업 재무제표 제출
기초 → 광역
마을기업 → 기초
마을기업 → 기초

2023년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 추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성 회복의 기틀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 사업공고: 2023. 3월
  • 신청자격: 밀양시 주민모음(5인 이상) 또는 비영리단체
  • ※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원봉사회 등 기존 단체 자격으로 신청 불가
  • ※ 대표자는 반드시 밀양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주민모임: 5인 이상 구성된 순수한 모임
* 직계가족: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신청 시 1인으로 간주
* 외 국 인: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자에 한해 참여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모임대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지원범위: 강사비, 홍보비, 재료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일반운영비 등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금액(사업별 차등지원) 자부담율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비 등은 제외)
* 씨앗기 : 2,000천원
* 새싹기 : 3,000천원
* 성장기 : 5,000천원
자율편성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보조금으로
지출 불가한 경비는 자부담금으로 필히 편성)
사업 아이템, 단체 역량,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사후 사업예산 차등 지원

지출불가 항목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회원, 임직원의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시설비, 개・보수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

대상사업

  •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사업
  • 지역 내 필요성, 공공성, 지속성 등을 충족시키는 사업
  • 작은 성장동력 추진 사업 중 사후관리 연계 사업
  • 읍면지역 권역별 사업으로 조성한 건물(회관 등) 또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취미 강좌 등) 사업 (단, 타부서 유사 중복사업 제외)
  • 765kv 경과지 마을, 각종 대형 사업추진으로 분열된 마을이나 귀농․귀촌 등으로 주민간 화합을 위한 사업
    ⇨ 읍·면·동 기존 자원을 활용한 연계 활동 및 사후관리 활동 중점 추진

사업분야

분야 사업내용
교육 ▪ 마을공부방, 공동육아, 어머니 성교육 강사 양성
▪ 방과후 학교, 한글교실, 부모 재능기부 교육나눔
▪ 독서토론 자녀 인성교육 등
환경 ▪ 공동텃밭 가꾸기, 동네환경 개선, 골목화단 가꾸기
▪ 마을둘레길 조성, 자투리공원 만들기, 옥상정원 등
문화 ▪ 소규모 주민 축제, 나눔장터, 바자회, 벼룩시장
▪ 나눔밥상, 작은음악회, 마을사진전, 마을영화제 등
농촌형 ▪ 농산물 공동생산・공동판매, 주말농장, 주말장터 등
마을단위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사업
도시형 ▪ 마을식당, 마을카페, 마을공방, 공동구매, 도농교류사(직거래,
텃밭분양) 등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을 중심으로 한 단지별 또는 통 단위 마을공동체 사업
기타 ▪ 그 밖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성・지속성이 있는 모든 사업

◎ 사업예시

행복한 마을장터 주말마다 개최되는 마을장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동체(모임) - 마을장터 활성화 성공사례 및 운영기법 교육(강사 초빙)
- 방문객 및 상인을 위한 봉사활동 및 편의시설 임차
- 장터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
- 장터 홍보를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 제작한 홍보물 제공

북적이는 우리마을 둘레길 마을에 조성된 둘레길을 활성화 하기 위한 주민 공동체(모임) - 둘레길 활용 우수지역 벤치마킹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방문객을 위한 무료 나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 체험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주민 교육 및 실습(강사 초빙)
- 기타 마을자원과 활용한 축제 개최 등

꿈, 사랑 하나되는 우리마을 권역사업으로 조성된 복지회관 등을 활용하는 주민 공동체(모임) - 강사를 초빙하여 도자기 제작 교육 및 실습
-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전시회 개최
- 마을 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개설
- 그 외 마을 주민이 직접 기획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제한 사업

▪ 특정한 정치・종교지원 및 영리위주 활동을 위한 모임 또는 단체
▪ 동일・유사 사업으로 보조금(국・도・시비) 등을 지원 받고 있거나 예정인 사업
⇨ 중복지원 불가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자격증 등 일반강좌 운영
▪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체 일반운영비 성격의 경비(사무실 임대료, 상근 인건비, 공과비 등)
▪ 현실성이 없는 사업, 시설의 개보수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사업
▪ 1회성 또는 행사위주의 사업

사업심사 및 선정

※ 공모주요 절차 및 추진일정

사업공고
(공모)

‘23.3월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23.3월

신청서 검토,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23.4월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최종사업계획서 첨부)

‘23.4~5월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23.5~11월

사업완료 및 정산
‘23.12월

신청서 검토

  •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내용・효과 검토, 필요시 현장 실사
  • 서류 적합성 및 중복지원 여부, 회계처리 지침에 따른 수정보완 요구

사업심사

  • (심사위원) 지역공동체 심의위원회
  • (관련근거)「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20조
  • (심사내용) 지원 대상 및 사업비 결정

심사항목

구분 심 사 내 용
주민참여도 ▪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사업 여부
▪ 구성원의 다양성 및 참여자간 역할 배분
사업의 타당성 ▪ 사업필요성
▪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행력 ▪ 예산의 적절성 및 효율성
▪ 사업목표의 구체성, 현실성
효 과 성 ▪ 주민화합, 소통, 공동체 형성 등의 기대효과
▪ 지역 주민의 편익 또는 현안 해결의 긍정적 영향 여부
지속가능성 ▪ 사업의 지속 및 자립 가능여부
▪ 사업의 지속적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
- 최종선정: ‘19. 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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