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밀양 청년 아르바이트

지원내용

우리지역 청년들에게 방학기간 중 시정에 관한 업무 체험과 사회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운영기간

상반기 : 1~2월 중 약30일간
하반기 : 7~8월 중 약30일간

근무안내

근무내용: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의 사무보조, 민원안내, 환경정비 등
접수방법: 밀양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선발방법: 공개추첨

문의처 :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055-359-5068

드림카드로 취업 잡(JOB)으세요!

청년 구직활동수당 드림카드사업

드림카드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 제한, 사회관계 단절이 심화된 미취업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실질적인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요건

  •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1)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 중(본인)
  • 2)만18세이상 34세 이하
  • 3)미취업 상태
  • 4)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5)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지원내용

  • 사회진입활동비용 :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 200만원 지원(월50만원×4개월)
  • 취업성공금 : 사업참여 중 취·창업하여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추가 지급

신청안내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http://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2023. 3월(인원미달 시 하반기 추가모집)

문의처 : 드림카드 사업팀(1600-0949),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055-359-5068

청년취업자의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을 지원합니다.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이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중견‧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 충족[2년] + 추가 1년 재직시 800만원 일시금 지급

참여자격

밀양시 소재 기업체(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지 3개월 미만이며,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

신청접수

  • 2023. 1. ~ 12.
    ※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승인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인원: 선착순 30명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구비서류: 지원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신청장소: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

문의처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055-359-506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소기업-청년상생 프로젝트

중소기업-청년상생 프로젝트 사업 이란?

청년 고용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2년간 청년채용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기업지원 : 1인당 월180만원씩 2년간 인건비 지원(기업부담10% 별도)
  • 청년지원 : 교통복지수당(월10만원), 주거정착금(월30만원)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 주거정착금 : 사업 참여를 위해 밀양시로 전입한 경우에 한해 지원

참여자격

  • 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밀양시 소재 중소기업
  • 청년 : 밀양시 거주 만18세이상 39세 이하인 자

문의처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055-359-506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경남 사회적경제 신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이란?

  • 청년 고용촉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1년간 청년채용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기업지원 : 1인당 1년차 월180만원 인건비 지원(기업부담10-20% 별도)
  • 청년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참여자격

  •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청년 : 밀양시 거주 만18세이상 39세 이하인 자

문의처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055-359-5068

밀양시가 청년들의 일자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밀양시청년 일자리장려금

지원내용

  • 2023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근로자에게 분기별50만원(최대4회) 지원

신청자격

  • 나이 : 밀양시 거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지역 : 신청일 현재 직장 및 신청인 주소: 밀양시 관내
  • 기타 : 2023. 1. 1. 이후 중소기업 최초입사자 또는 정규직전환자
  • 소득 : 직장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기간

  • `23. 3. 20. ~ 연중 수시

신청인원

  • 30명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주소: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4층,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

문의처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055-359-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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