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 규제조치 개요

일본은 '19.7.1, 신뢰관계 훼손 및 부적절한 사안 발생등 모호한 사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
- '19.7.4부터 3개 특별조치 품목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수소레지스트폴리이미드


- '19.8.28 화이트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할 예정

화이트국가 배제시 주요 변경사항

(전략물자) 3개 품목 이외의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포괄허가(다수 수출 건 종합 허가)에서 개별허가(수출 건별 허가)로 전환
구분 규제조치 전 → 규제조치 후
허가종류 일반포괄수출허가 → 개별허가*
유효기간 통상 3년 → 통상 6개월
처리기간 1주일 이내 → 90일 이내
허가 신청서류 허가신청서 등 2종 → 통상 3종 (품목별 최대 9종)

* 일부 수출기업(ICP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 이용 가능 (3개 품목은 불가)

(비전략물자) 화이트국가 배제시 캐치올(Catch-all) 통제 적용대상으로 전환
구분 규제조치 전 → 규제조치 후
캐치올 통제 미적용 → 적용

수출규제 대응절차

  • 수입품목
    전략물자
    여부 확인
  • 전략물자
  • 수출자
    ICP 여부
    확인
  • 특별포괄
    적용대상
    품목 확인
    (ICP 해당시)
  • 허가별
    신청서류
    확인
  • 필요서류
    준비
    및 대응
  • 공급처
    ICP전환 검토
    (필요시)
  • 수입품목
    전략물자
    여부 확인
  • 비전략물자
  • 캐치올 통제대상(우려용도, 우려 최종사용자)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관련정보(품목의 사용용도, 수입자 정보 등) 요청시 적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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