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일본은 '19.7.1, 신뢰관계 훼손 및 부적절한 사안 발생등 모호한 사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
- '19.7.4부터 3개 특별조치 품목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수소레지스트폴리이미드
구분 | 규제조치 전 → 규제조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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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종류 | 일반포괄수출허가 → 개별허가* |
유효기간 | 통상 3년 → 통상 6개월 |
처리기간 | 1주일 이내 → 90일 이내 |
허가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등 2종 → 통상 3종 (품목별 최대 9종) |
* 일부 수출기업(ICP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 이용 가능 (3개 품목은 불가)
(비전략물자) 화이트국가 배제시 캐치올(Catch-all) 통제 적용대상으로 전환구분 | 규제조치 전 → 규제조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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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올 통제 | 미적용 →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