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내용 |
□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정관 제50조(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농·축산업 또는 유통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농·축산업 또는 유통업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근직으로 경제사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원의 결격사유
정관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농업협동조합법」 제164조제1항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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