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작성일
2022-03-11
작성자
일자리센터
조회수 :
7815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자세한 내용음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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