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구인광고

· 거짓구인광고, 불법직업소개로 행정처분 또는 기소(기소유예포함)될 경우 포상금 수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 기준 : 거짓구인광고 40만원, 불법직업소개행위 10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거짓구인광고 안내

거짓구인광고 등의 금지 -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소개사업·근로자 모집·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및 이에 종사하는 자는 거짓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됨.
-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속대상 광고 -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유·무선방송, 컴퓨터 통신, 간판, 벽보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광고「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범위 등)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거짓구인광고의 범위

  • 적용대상자 : 직업소개사업 · 근로자모집 ·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또는 이에 종사하는 자
  • 대법원 판례(20027.12. 선고 2001도5995 판결)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아닌 자를 모집할 의도로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는 「직업안정법」의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죄책을 지지 않음.
  • 타법위반 : 거짓구인광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형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될 수 있음.
  • 「형법」 → 관할 경찰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 및 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벌칙

  •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거짓구인광고 유형

구분 내용
1. 영 제34조 제1호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 수강생모집 · 직업소개 · 부업알선 ·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위반사례
- 월 200만원의 건설인력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였으나 직업소개업체인 경우
- 사원모집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는 체인점을 모집하는 광고

2. 영 제34조 제2호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위반사례
- 업체명 없이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여종업원 모집광고를 하였으나 윤락 등을 알선하는 업체인 경우

3. 영 제34조 제3호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위반사례
- 관리직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였으나 실제는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직인 경우

4. 영 제34조 제4호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위반사례
- 채용 1~2개월 후 급여지급을 조건으로 급여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 계속 구인광고를 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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