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

지원조건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 공장등록한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의 전입 노동자 세대원
  • 신청기한
    -노동자: 관내 주민등록 후 1년 이내
  • 노동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1명당 100만원 (셋째 자녀이상 150만원)
  • 2년 이상 주민등록 및 고용 유지
-

신청절차 및 방법 (접수처): 투자유치과 ☎ 055-359-5839

구인구직상세검색

구인검색

구직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