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 청년채용 1명당 월 2백만원 인건비 지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인건비의 10%는 기업 부담
지원기간 : 채용일부터 2년간
지원방법 : 매월 지급 원칙
※ 기업이 청년에게 인건비 지급하고, 기업 청구에 따라 인건비 지원
지원업체 참가자격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소재 중소기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이후 만 39세 이하 청년(2019.1.1.기준)을 공개채용하고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청년 공개채용을 위한 워크넷 사이트 및 시군 일자리센터 구인등록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참여기업 모집공고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으로 1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1명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