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말일 기준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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