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
※ 기타 자세한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참여대상
○ 청 년
① 지원요건: 밀양시 관내 기업체 2020. 7. 1.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② 세부지원요건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승인)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함
▶ 신청일 현재 밀양시 주민등록자
※ 약정기간 내 밀양시 주민등록 유지
○ 기 업: 밀양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중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2.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2년형] + 추가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3. 신청접수
○ 신청기한: 2021. 12. 31.까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승인 후 3개월이내 신청)
○ 신청인원: 선착순 30명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장소: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
○ 구비서류: 지원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4. 문 의 처
○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 055-359-5068)
※ 기타 자세한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